국회규칙

제4조 (책임의 소재)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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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 부칙

부칙 <제51호,1989.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국회도서관 재무관ㆍ국회도서관 지출관ㆍ 국회도서관 물품관리관 및 국회도서관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1984. 12. 14. 國會規則 第32號)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1호,1994.7.20>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사무처직제) <제106호,19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의정연수원원장(이하 "硏修院長"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도서관장에게 의정연수원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장에게 각각"을 "도서관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서관장 또는 연수원장에게"를 "도서관장에게"로 한다.


제3조
제4조중 "도서관장 또는 연수원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국회사무처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제4조중 "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40호,2007.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50호,2009.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제4조중 "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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