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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