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특별교육)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