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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