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3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다음 조문 → 제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