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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