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1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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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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