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2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다음 조문 → 제23조 (검시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