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2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