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41조 (현행범인 석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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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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