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고등법원의 처리)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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