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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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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