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조 (목적)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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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군사법원법」 제32조「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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