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0조의21 (심문기일의 변경)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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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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