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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