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4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2022.6.3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고등검찰부의 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다음 조문 → 제124조의1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