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의1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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