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1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복사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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