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2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0조ㆍ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ㆍ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6조의1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조문 → 제126조의3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