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26조의3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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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열람 또는 복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1. 제126조의2의 신청서 사본
2. 군검사의 열람ㆍ복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군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검사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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