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1조의13 (증거의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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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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