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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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③**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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