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4조의4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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