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5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4조 (재심개시 결정) 다음 조문 → 제165조의1 (서류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