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약식절차 <신설 1994.8.3>

제165조의3 (보통의 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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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 법 제308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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