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5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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