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8조 (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7조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다음 조문 → 제169조 (심판관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