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9조 (심판관의 임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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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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