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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