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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