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9조 (심판관의 임명) 다음 조문 → 제171조 (재판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