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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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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