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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