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3조의1 (구속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3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다음 조문 → 제54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