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5조 (압수ㆍ수색의 참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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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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