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압수ㆍ수색의 참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