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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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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