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7조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6조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다음 조문 → 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