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세칙)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82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제507호,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82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제507호,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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