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39조 (군무원에의 준용)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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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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