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시행규칙)
군예식령
군의 예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970호,197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1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0호,198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8호,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0>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장법 시행령) <제2309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64호,201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970호,197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1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0호,198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8호,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0>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장법 시행령) <제2309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64호,201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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