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29조 (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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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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