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30조 (부대경례)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사복착용시의 경례) 다음 조문 → 제31조 (부대경례의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