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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