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험근무수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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