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퇴직금 대법원
  3. 판례 퇴직금청구사건 대구고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노임 대법원
  2. 판례 임금등 대법원
  3. 판례 퇴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