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758
판시사항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판결요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 7. 14. 선고 71나24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등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 자체로서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등이 동 신청서 별표 (가)란 기재의 각 근무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소론중 그 각 청구를 위 별표(나)란 기재의 각 청구기간에 있었던 근로를 기초로 하는 청구였던 것 같이 오해하므로써 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소론 제1점의 전단)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설사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 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그 휴가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정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를 각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그 주장과 같은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1년간의 근로일 중에서 원고들 각자의 청구에 따라 그 휴가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성질의 것이었던 만큼(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위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원고 1, 동 원고 2는 1967.12.17 원고 3은 1967.8.26)부터 진행된다고 할것인 바 원 판결이 원고들의 위 임금청구에 관한 소장이 1970.2.28 1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 건에 있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 이었다고 않을 수 없음으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소론 제2점의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소론 제1점의 후단)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 7. 14. 선고 71나24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등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 자체로서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등이 동 신청서 별표 (가)란 기재의 각 근무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소론중 그 각 청구를 위 별표(나)란 기재의 각 청구기간에 있었던 근로를 기초로 하는 청구였던 것 같이 오해하므로써 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소론 제1점의 전단)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설사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 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그 휴가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정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를 각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그 주장과 같은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1년간의 근로일 중에서 원고들 각자의 청구에 따라 그 휴가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성질의 것이었던 만큼(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위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원고 1, 동 원고 2는 1967.12.17 원고 3은 1967.8.26)부터 진행된다고 할것인 바 원 판결이 원고들의 위 임금청구에 관한 소장이 1970.2.28 1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 건에 있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 이었다고 않을 수 없음으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소론 제2점의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소론 제1점의 후단)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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