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금융위원회

제12조 (금융정책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삭제 <2014.8.12>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7.24>
8.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36호로 이동 <2014.8.12> ]
21. [제40호로 이동 <2014.8.12> ]
22. 삭제 <2011.12.30>
23.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3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3.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4.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35.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3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39.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40.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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