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금융위원회

제13조 (금융산업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7.24,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2018.7.24, 2024.6.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9.22, 2018.7.24, 2024.6.25, 2025.12.30>

1. 은행업ㆍ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은행산업ㆍ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8.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1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1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6.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2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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