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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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972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81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3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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