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변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3.2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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