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상청

제8조 (기획조정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삭제 <2015.1.6>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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